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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29.

영리법인의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동법인에 무상증여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376 재산01254-1376 재산012541376 19860429 198604 1986 04 29

요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수증자의 채무가 설정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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