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23.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669 재산01254-1669 재산012541669 19860523 198605 1986 05 23
요지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문의 경우 토지를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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