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12.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이22630-264 국이22630-264 국이22630264 19861202 198612 1986 12 02
요지
대가 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1의 사항은 첨부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외인1264.37-2837, 1983.08.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사항은 대가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 불문하고 원천징수의 무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3. 귀 질의3의 사항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49조 및 제178조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임. 4. 그리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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