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12. 5.
외국자문인 소득의 원천징수
국이22630-268 국이22630-268 국이22630268 19861205 198612 1986 12 05
요지
미국용역회사와 기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자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미국용역회사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자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02조 제5항 또는 동법 제174조(자문인이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의요건 충족시에는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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