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7. 11.
일본인기술자에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국내교통비의 원천징수의무자
국일22601-52 국일22601-52 국일2260152 19860711 198607 1986 07 11
요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어 온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등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37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주식회사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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