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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7. 25.

비출자임원인 외국인에게 제공된 사택의 과세 여부

국일22601-76 국일22601-76 국일2260176 19860725 198607 1986 07 25

요지

비출자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임대주택 포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출자 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임대주택 포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비(사택을 사용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비용 제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나.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 등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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