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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5. 29.

거주자인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외인22630-1762 외인22630-1762 외인226301762 19860529 198605 1986 05 29

요지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의 국외원천소득(일본국 원천배당소득)이 발생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었고 그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함

본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의 국외원천소득(일본국 원천배당소득)이 발생된 경우 동법 제3조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었고 그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규정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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