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7. 15.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271 재산01254-2271 재산012542271 19860715 198607 1986 07 15
요지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8, 1986.07.09, 재산01254-1870, 1986.06.09, 법인22601-3425, 1985.11.1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88, 1986.07.09 ※ 재산01254-1870, 1986.06.09 ※ 법인22601-3425, 1985.11.1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