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8. 8.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ㆍ인수ㆍ변제를 받을시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산01254-2495 재산01254-2495 재산012542495 19860808 198608 1986 08 08
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85, 1984.02.21)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85, 198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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