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10. 7.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재산01254-2999 재산01254-2999 재산012542999 19861007 198610 1986 10 07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본문
1. 거주자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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