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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11. 6.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재산01254-3282 재산01254-3282 재산012543282 19861106 198611 1986 11 06

요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같은 법 같은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과는 별개의 과세문제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 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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