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3.

○○대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와 00산업(주)간에 시험기 1대의 구매계약 제작가능 여부

법인22601-356 법인22601-356 법인22601356 19860203 198602 1986 02 03

요지

학교법인의 학술연구소가 자체 기술개발한 시험기를 일시적으로 제작 ・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의 학술연구기구인 산업기술연구소가 자체기술개발한 자동차 라디에이터 피로시험기를 구매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와 00산업(주)간에 시험기 1대의 구매계약 제작가능 여부 (법인22601-356 법인22601-356 법인22601356 19860203 198602 1986 0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