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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27.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 둘 이상 영위시 모두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22601-1005 부가22601-1005 부가226011005 19860527 198605 1986 05 27

요지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각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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