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28.
부가가치세에 관한 여부
부가22601-1012 부가22601-1012 부가226011012 19860528 198605 1986 05 28
요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관한 1986.02.11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품 등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4. 귀 질의 (4)의 경우 사내승무원 제복규정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제복의 일부로서 스카프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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