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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31.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 포괄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22601-1040 부가22601-1040 부가226011040 19860531 198605 1986 05 31

요지

부동산임대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서울지점이 단순히 부동산임대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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