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31.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가액 구분 불분명시 안분계산 방법
부가22601-1042 부가22601-1042 부가226011042 19860531 198605 1986 05 31
요지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격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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