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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10.

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 제출하는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105 부가22601-1105 부가226011105 19860610 198606 1986 06 10

요지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한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5.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 경정의 경우는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1985.2기’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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