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10.
사업자가 역무제공을 완료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 시기
부가22601-1106 부가22601-1106 부가226011106 19860610 198606 1986 06 10
요지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1.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므로 귀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만 작성교부하는 것임)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