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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13.

자기 생산ㆍ취득 제품을 타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한 경우 공급여부

부가22601-1115 부가22601-1115 부가226011115 19860613 198606 1986 06 13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사업장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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