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14.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부가22601-1128 부가22601-1128 부가226011128 19860614 198606 1986 06 14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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