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17.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22601-1156 부가22601-1156 부가226011156 19860617 198606 1986 06 17
요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관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 하는것이나,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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