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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17.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157 부가22601-1157 부가226011157 19860617 198606 1986 06 17

요지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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