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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때 과세되는 때의 내용

부가22601-1168 부가22601-1168 부가226011168 19860618 198606 1986 06 18

요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 적용 안됨)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면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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