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19.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관한 여부
부가22601-1176 부가22601-1176 부가226011176 19860619 198606 1986 06 19
요지
1역월의 공급가액(공급일 5일・10일・15일・20일・25일・28일)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28일) 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역 월의 공급가액(공급일 : 5일ㆍ10일ㆍ15일ㆍ20일ㆍ25일ㆍ28일)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28일) 자로 작성교부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월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최종거래일(28일)에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최종거래일에 공급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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