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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24.

조광권자로부터 조광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 및 보증금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1209 부가22601-1209 부가226011209 19860624 198606 1986 06 24

요지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광권자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2, 3의 경우,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여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광업권자는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4의 경우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 부터 보증금을 예치받은 경우 동 예치보증금이 당사자의 계약 및 상관행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어 반환할 의무가 없는것은 광업권자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5의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 1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매장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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