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24.
주택 및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내용
부가22601-1210 부가22601-1210 부가226011210 19860624 198606 1986 06 24
요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장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국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은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국세는 이를 소급하여 부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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