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25.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등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22601-1233 부가22601-1233 부가226011233 19860625 198606 1986 06 25
요지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내용 중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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