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 30.
사진형상 인화업자가 설치한 수집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124 부가22601-124 부가22601124 19860130 198601 1986 01 30
요지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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