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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30.

재화공급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22601-1269 부가22601-1269 부가226011269 19860630 198606 1986 06 30

요지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05월 29일자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06월 02일자로 하여 06월 02일에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59조 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2. 거래명세표의 사용범위, 규격, 검인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세금계산서등의 검인사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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