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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301 부가22601-1301 부가226011301 19860702 198607 1986 07 02

요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및 토지 임대료, 임대 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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