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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

지점 고정자산 매각시 본점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부가22601-1302 부가22601-1302 부가226011302 19860702 198607 1986 07 02

요지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는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본점에서,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를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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