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303 부가22601-1303 부가226011303 19860702 198607 1986 07 02

요지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신설법인에게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신설법인에게 당해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303 부가22601-1303 부가226011303 19860702 198607 1986 07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