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7.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327 부가22601-1327 부가226011327 19860707 198607 1986 07 07
요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롯데 기 제590호(1986.06.13)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95, 1985.06.1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을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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