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7.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328 부가22601-1328 부가226011328 19860707 198607 1986 07 07
요지
총합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것이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품 납품 계약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물품 검수시에 중도금을 지급하며, 추후에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중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사이의 질의ㆍ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 1265.2-1275, 1982.10.29 ※ 부가1265.1-2179, 198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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