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7.
거래명세표 등 검인 여부
부가22601-1330 부가22601-1330 부가226011330 19860707 198607 1986 07 07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동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증표(거래명세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를 사용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동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를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사업장의 내무부서간의 업무연락용으로 사용하는 전표 등은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 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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