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1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내용
부가22601-1376 부가22601-1376 부가226011376 19860710 198607 1986 07 10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처벌을 받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점포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중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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