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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12.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 가능여부

부가22601-1385 부가22601-1385 부가226011385 19860712 198607 1986 07 12

요지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86, 1984.10.29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2367, 1984.11.07 경매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법원은 경매재화의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한 후 잔여액이 있는 경우 그 잔여액을 경매재화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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