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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12.

과세와 면세사업 겸영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안분 여부

부가22601-1388 부가22601-1388 부가226011388 19860712 198607 1986 07 12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 사용분 전력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냉동창고의 면적중 포장돈육(면세사업 분)의 보관면적이 별도로 구분 되어지는 지의 여부와 일시적 보관인지 계속적 보관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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