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 8.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3 부가22601-13 부가2260113 19860108 198601 1986 01 08
요지
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지막품목란에 ○○외 ○동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가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품목이4가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동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395, 1985.07.24)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5, 198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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