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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18.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조세면제규정

부가22601-1431 부가22601-1431 부가226011431 19860718 198607 1986 07 18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 양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의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 양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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