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1.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환급세액 초과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446 부가22601-1446 부가226011446 19860721 198607 1986 07 21
요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환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74, 198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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