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2.
조사에 의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461 부가22601-1461 부가226011461 19860722 198607 1986 07 22
요지
거래일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개인을 통하여 재화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위탁자 및 중개인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