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3.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차량운반구 구입시 공제 여부
부가22601-1480 부가22601-1480 부가226011480 19860723 198607 1986 07 23
요지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