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4.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무상대여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499 부가22601-1499 부가226011499 19860724 198607 1986 07 24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26, 198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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