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 27.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부가22601-150 부가22601-150 부가22601150 19860127 198601 1986 01 27
요지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목욕탕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의 2...2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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