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8.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여부

부가22601-1530 부가22601-1530 부가226011530 19860728 198607 1986 07 28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세법 분양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내용 상의 방재시험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여부 (부가22601-1530 부가22601-1530 부가226011530 19860728 198607 1986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