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8.
면허 취득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33 부가22601-1533 부가226011533 19860728 198607 1986 07 28
요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조합이 ○○공업사로부터 주택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샤시공사)을 제공받는 경우 동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업사가 주택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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