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9.
원신용장 개설 받아 수출업자 양도하고 수출한 경우 대행 수출 여부
부가22601-1536 부가22601-1536 부가226011536 19860729 198607 1986 07 29
요지
사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관련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행 수출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귀질의 경우 A)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귀질의의 경우 B)에게 양도하고 B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후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받은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는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는 A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A가 B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로서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A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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