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22601-1537 부가22601-1537 부가226011537 19860729 198607 1986 07 29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신설하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당해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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