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30.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기술용역 공급받고 비용 지급시 대리납부 의무

부가22601-1551 부가22601-1551 부가226011551 19860730 198607 1986 07 30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 당해 외국법인에 소속된 기술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당해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 및 체제비는 당해 외국법인이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이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의 소득인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기술용역 공급받고 비용 지급시 대리납부 의무 (부가22601-1551 부가22601-1551 부가226011551 19860730 198607 1986 07 30) | 애스크로 AI